- 하드캐리 종합반(주중+주말)만 해당
- 오전퀴즈 및 저녁미니모의고사 누적 성적 기준 (주말실전모의고사 제외)
- 동일조건의 성적상위 20%는 동차종합반 50% 할인 제공됩니다.
- 자습실 운영시간은 학원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· 개강일 수업시작 전, 학원 운영 및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.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·제3항 및 별표 4 [개정 2011.10.25]
구분 | 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 |
---|---|---|---|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 | |
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 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